"1차적으로 고소 준비부터... 그 후 가처분 및 합의 등으로 유포 막는 방법 고려해야"

#직장 상사가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 자리에서 메신저에 접속해서 대화창을 모두 열어봤습니다. 거기다가 그 대화 내용을 파일로 저장해서 자기한테 전송해놨더라고요. 업무 관련 이야기들, 동기들과 다른 직원 이야기를 한 내용들, 게다가 사적으로 남자친구와 연락한 내용들까지 모두 다요. 처음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 다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궁을 해보니, 제가 회사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 해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제가 남들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흐리는데 명확한 증거가 없었지만 제가 켜놓은 메신저 창을 우연히 보고 저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급하게 회의에 다녀온 사이 이렇게 메신저를 열어보고 대화까지 저장해서 저를 자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그냥 메신저 창을 열어놓고 간 제 잘못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대화 때문에 잘리게 될지, 또 이 사람을 협박죄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대화 내용을 인트라넷 같은 데에 올리게 되면 저는 굉장한 피해를 입을 것 같은데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좋게 대화 저장한 파일을 삭제하고 끝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파일을 삭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제 카톡 내용 같은 걸 가족도 아니고, 가족도 사실 안 되죠. 그런데 직장 상사가 다 저장을 했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송혜미 변호사= 단순히 본 거에 그치지 않고 그 순간에 그걸 다 저장을 했다는 게 너무 소름끼치는 내용이네요. 

▲임주혜 변호사= 자리를 비웠다고는 하나 아무래도 우리가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면 컴퓨터 같은 거 그냥 켜놓고 가지 매번 잠가두고 가진 않잖아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타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저장하고 소유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가져간 행위, 법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송혜미 변호사= 네, 비밀침해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밀침해죄는 성립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대체로 이 범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락 없이 열어서 저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비밀침해죄가 성립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또 하나, 해고가 걸려 있는 거 같아요. 해고 건은 회사 쪽에서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이런 대화 내용을 근거로 퇴사를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대응할 수 있겠죠.

▲송혜미 변호사=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당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이걸 근거로 잡았다, 사적인 대화까지도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엔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 상담자님께서는 가능한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다만 대화 내용은 깨끗이 삭제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상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삭제 해라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삭제를 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형사적으로 비밀침해죄 고소를 해서 삭제는 했냐 형사가 이런 식으로 확인은 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삭제권이 보장되지는 않아서 확인을 해달라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뤄지는 과정이고 정 안 되면 가처분을 한다든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주는 대로 ‘아 삭제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직접 삭제를 한다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사실 상담자님께서는 유포될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생활 침해도 극심하고 끔찍하잖아요. 유포되지 않도록 하면서 현 상태에서 상담자님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은 고소를 하시면 상대방이 어쨌든 멈추는 작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보통 보면.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고 해서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유포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1차적인 부분은 고소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성립이 될까 싶은 마음도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합의로 조금 유포되지 않도록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또한 상담자님이 협박죄 같은 걸로 고소하고 싶다는 내용을 밝히셨어요. 이런 사안이 협박죄로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송혜미 변호사= 협박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협박죄라는 게 결국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걸로 내가 너를 잘리게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비밀침해죄도 그렇고 협박죄도 그렇고 사연자님이 생각하시는 수위의 처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벌금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하시면서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협박죄 같은 걸로 고소를 진행하신다면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는 건 협박죄뿐만이 아니라 증빙을 고소인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수사관이 알아서 찾아주는 것보다 저희가 제출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당했다는 증빙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한 녹음파일이라든지 이걸 가져갔다는 걸 사진을 찍어두실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치 취하시면서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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