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On Line) 통한 '비대면 업무' 원칙... 시중은행과 비교해 여러 제약 있을 수도

▲신새아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6일)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카카오뱅크가 상장이죠.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카카오뱅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돼서 거래가 됩니다.

▲앵커= 카카오뱅크의 상장과 관련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혹시 인터넷전문은행이 뭔지 부터 설명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주로 전자금융거래방법, 즉 Off-Line 점포가 아니라 On-Line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의 은행을 의미합니다. 전문은행이 도입된 것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도 촉진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업무가 이뤄지다 보니까 해외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은 설립 근거법부터 은행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기존은행과는 달리 몇 가지 규제의 예외도 좀 적용받으나, 업무범위가 일부 제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논란이 많이 됐던 건 지배구조인데요. 은행산업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한 뒤에 그 산업자본을 사적인 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은산분리를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은행법은 금융이 주력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 발행주식의 4% 이내에서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34% 이내에서 보유가 가능하도록 특별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추어야 되는 자본금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은행은 1천억원을 요구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과 동일하게 250억원 정도만을 요구하고 있어서 좀 손해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 업무의 방식이나 범위에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카카오뱅크의 비상장시장 거래가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서 업무의 방식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면과 비대면 모두 업무가 가능하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용자보호라든지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면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업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금융 상품 중에 일부는 그 위험이라든지 상품구조를 고려해서 대면영업 방식으로만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는 비대면으로만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펀드나 보험 같은 것도 은행에서 사실 텐데 이런 상품군에 조금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펀드나 고난도 금융상품들의 경우에는 대면 영업 방식으로만 판매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런 상품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력 있는 분들이 선호하시는 상품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비상장 시장 거래가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거는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 업무 범위 자체가 일반 은행보다 조금 제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 전체의 밸류는 일반 금융지주사에 있는 은행들보다 훨씬 높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 가격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그럼 비대면 환경에서는 은행 업무나 어떻게 달라질까요.

▲차상진 변호사= 비대면 환경에서 은행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먼저 상품 같은 것을 판매하거나 하려면 상담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설명 같은 데 제한이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데서는 설명 같은 것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비대면 환경에서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정착은 되어가고 있지만 비대면만을 업무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이 업무를 끌어갈지가 또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실명 확인인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은행 가셨을 때 다들 신분증을 아마 은행원 분들한테 교포하시고 사본을 카피해서 상품 가입 해보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비대면 환경에서 실명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있기는 하지만 법인에 대해서도 발표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의 경우에는 법인 업무에서도 일부 불편함이 있어서 실제로 상품 가입은 인터넷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서류 제출이라든지 일부 절차가 오프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약간의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인터넷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업무 방식, 또 취급 상품들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장점 같은 건 없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제도적인 장점은 아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업무는 비대면 업무의 특성상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대로 소비자나 B2C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또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이라든지 특수한 특성화 금융으로 이어져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카카오뱅크의 비상장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중은행의 몸값을 훨씬 초과했지만 이러한 이유에는 조직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와 연계돼서 기존 금융과는 다른 혁신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죠.

단순히 제도적은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보다 불리하지만, 카카오 보유 인프라와 시너지, 그리고 또 인력들의 구성을 봤을 때는 일반 은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러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또 저는 금융권에서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경험을 몇 번은 해봐야지 새로운 충격이 왔을 때도 좀 수월하게 대처를 하는데 아직 인터넷전문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 위기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앵커= 이제 은행 업계에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성장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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