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대 과정 중 성폭력 있었다고 판단... 오는 27일 대전지법서 공판준비기일

[법률방송뉴스]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6일)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유전자(DNA) 조사 결과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중순 두 돌도 안 된 B양을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아내 정모씨와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받고 있는 혐의 외에 양씨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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