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통장은 차명계좌 해당...부가세·종합소득세 등에서 추징 가능"

# 개인사업자인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처가 일부 있어서 그런 거래처들의 경우 사업용 통장이 아닌 배우자 통장으로 거래금액을 입금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조사 사전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거래해온 것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 5년 이상 되었는데... 혹시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개인사업자이시고 일단. 그런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부분이 누락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배우자 통장으로 그 금액을 받아 왔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세무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황선웅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렇게 배우자, 특히나 배우자 통장까지 이렇게 이용했다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이게 좀 좋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양지민 변호사= 아무래도 사실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을 텐데, 5년 정도 배우자 통장으로 거래처와 거래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걸 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를 해왔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거래한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황선웅 세무사= 상담자분의 케이스는 제가 예상하면, 배우자 통장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셨겠죠. 그러면 그 차명계좌를 통해서 여러 거래처와 거래를 하셨을 건데, 이런 과정에서 탈세 제보가 많습니다. 거래 하고 실제 사업주가 아닌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요구를)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보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더군다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지 않았다는 거는 매출 누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사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입증해야 하고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배우자 명의 통장, 차명계좌를 이용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세금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누락된 것이고 이거를 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부분이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황선웅 세무사=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통장에 대한 거래 내역까지 조사 관사에서 이미 다 확보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거래내역까지 다 확보하고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배우자 통장에 들어온 자금들은 매출 누락 금액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친인척 또는 지인 간의 일반적인 금전 거래까지 매출 누락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래 대금이 아니다’, ‘이거는 사적인 금전 이체다’라는 부분은 억울한 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잘 소명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그 거래처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현명한 것은 배우자가 그냥 사적인 금전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소명해서 이거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고 해서 거래 대금, 매출 누락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 그러면 결국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세금을 일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결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황선웅 세무사= 결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부가세를 탈루했다는 것으로 1차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2차적으로는 그만큼 매출이 누락됐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과소하게 신고했다는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 세목에서 추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보통은 본세만 생각하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가산세가 붙으면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부담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추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결국 내가 가져가는 금액에 대한 신고, 소득세 부분까지도 사실은 일정 정도가 누락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거에 가산세까지 또 붙다 보니까 사실은 세금 부담이 좀 만만치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거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거래한 게 한 5년 정도 됐다고 하시니까 사실 적지 않은 기간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담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처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세무적인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황선웅 세무사= 세무적인 팁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기간 정도 누락이 있었는데요. 보통은 내가 원래 냈으면 됐을 세금이 1억이라고 하면 이렇게 5년이나 누락된 거에 대한 가산세까지 하면 보통 2배가 됩니다. 1억만 냈으면 끝날 거를 2억을 내면서 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더 큰 부담이 되겠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탈세 제보도 굉장히 활발히 되어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셔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가급적이면 적법한 방법을 통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절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렇게 배우자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극단적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은 나중에 매우 큰 빚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을 주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내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세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인식을 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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