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주말 뒤에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며 정치권과 법조계가 연일 시끄러운데요. 만약 이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주 13일 오전 석방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리는 과정에서 교정당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재계에선 가석방이 아닌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 6월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집단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시민 1천300여명이 어제(6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건데요.

관련해서 고인이 사망한지 40일 만에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조직 문화를 돌아보겠다”며 유족들에게 대면사과와 함께 근로 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6일)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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