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프로포폴 투약 재판도 변수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오늘(9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대해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후 2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석방심사위는 각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 명단을 전달받아 이들의 가석방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은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3명의 내부위원과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심의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하게 되고, 박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 당일인 9일이나 10일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허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된 이 부회장은 정량적인 면에서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법 감정과 국가경제 기여 부분 등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하더라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년간 ‘취업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 복귀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나서려면 법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영 복귀를 위해선 법무부의 취업제한 해제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도 변수입니다. 

이번에 가석방 허가를 받더라도 새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조건부 석방인 가석방이 아닌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날 시 취업 제한도 함께 해제할 지를 묻는 질문엔 “'가'자도 안 썼는데 ‘나’자를 쓰라는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그 땐 제 입장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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