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망 혈세 100억원 편취" vs "변호사 회원 숫자 투명하게 공개"

[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와 활동을 금지하는 변협 변호사 광고규정이 시행되면서 대한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로톡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 로톡 관련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 피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고발장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변호사시험 7회 한 청년 변호사가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상대로 작성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기 등 혐의 고발장입니다.

피고발인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법인과 김본환 대표, 정재성 부대표 등이 망라돼 있습니다.

앞서 로톡은 지난달 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2021년 예비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비유니콘 기업에 선정되면 로톡은 중기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최대 100억원까지 특별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중기부는 "로톡은 개업 변호사의 16% 수준인 4천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확보해, 광고·마케팅 매출로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예비유니콘 기업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일종의 '사기'라는 게 고발 취지입니다.

 

['고발장' 혐의 1. 회원 숫자 부풀리기]

고발인은 먼저 4천명에 달한다는 로톡 가입 변호사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톡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마치 개업변호사 전체의 16%가 넘는다는 식의 허위광고로 기업규모를 부풀려 홍보해 왔다"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로톡 가입 회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회원 수가 1천명도 채 안 되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 혐의 2. 휴면회원 숫자 은닉]

전체 가입 회원 수와 함께 이런저런 이유로 로톡에 가입은 돼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휴면회원 수 은닉 여부도 논란입니다.

"사업 성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회원 숫자와 매출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했다"고 고발장은 적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빙자해 로톡에 가입하기만 하면 현금 10만원 지급과 같이 혁신과는 거리가 먼 수단으로 회원을 모집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서울변회 조사 결과 현재 로톡의 유료회원 숫자는 200명이 안 되게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 혐의 3. 심사위원 기망]

회원 수 관련 논란과 함께 로톡 측이 예비유니콘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기망했다는 지적도 고발장은 함께 적시하고 있습니다.

변협에서 변호사 소개 플랫폼 참여 금지를 골자로 광고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해 향후 영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을 기망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이는 회원 수 급감 현상 위기에 봉착하도록 방기해 기술보증기금에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적자를 보면서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적자광고 모델을 혁신을 가장해 기술보증기금을 기망해 국민혈세 100억원을 편취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입니다.

 

해당 고발장은 이르면 이번주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로톡의 예비유니콘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요청서가 중기부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차상진 국세청 출신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로앤컴퍼니가 주장하는 것과 다르긴 하지만 이런 의혹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투자사기가 될 가능성이..."

또, 국세청에서도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선 매출계산서 발급 종용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상진 국세청 출신 변호사 / 차앤권 법률사무소]
"오염된 판단을 하고서 투자를 해서,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당함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원 숫자 부풀리기와 휴면회원 숫자 은닉 의혹과 논란에 대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창사 이래로 변호사 회원 숫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 한 번도 이를 부풀리거나 은닉한 적이 없다"로 로톡 측은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단체의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추진 관련해서도 로톡 측은 "해당 소식은 개정 직후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기망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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