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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석기 의원 815 석방 촉구 및 각계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재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경우 또는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명확한 경우 재심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받기 위한 전략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며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의원 등은 이 문건들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전 의원 등의 재심 청구 사유입니다.

법원은 하지만 이 전 의원 등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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