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절차와 선례 무시한 재벌에 대한 특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 가성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만인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생각"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결과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즉시 알려드릴 것"이라며 "그때 제 입장도 같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를 반영했다"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도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을 충족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특혜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변은 논평에서 “법원, 검찰 등 관련 기관 의견 조회도 거치지 않은 법무부가 뒤늦게 예비 심사를 거쳤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고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관례적으로 수감자가 다른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가석방 동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점, 중대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이루어진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례를 무시한 특혜”라는 게 민변의 비판입니다.  

민변은 그러면서 “회사 돈을 횡령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석방이 된다면, 이는 우리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소리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삼성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향후 재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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