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의의무 위반 과실 무겁고 유족이 엄벌 탄원"

[법률방송뉴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가던 30대 엄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54살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24분쯤 인천구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2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의 4살 난 딸도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현장에서 ‘스키드 마크’가 나오지 않은 점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 전면 유리 옆 기둥인 이른바 ‘A 필러’에 가려 B씨 모녀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당 배달 생업을 위해 출근하다 사고 낸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A씨도 최후진술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한 가정의 행복이 무너진데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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