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고려한 바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특혜 논란이 격화되자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의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예비심사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낮춘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은 "특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석방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보면 알 것"이라면서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여러분이 주목하니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10%나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과밀한 나라가 거의 없다"며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정원 대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석방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며 가석방과 취업제한 해제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사회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며 경영에 참여하고 취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년6개월 형 집행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때까지 해외 출장도 제약을 받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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