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위해 최선의 노력...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 해소됐기를"

이현주 특별검사. /연합뉴스
이현주 특별검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 간 수사 끝에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특검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지난 5월 13일 특검 출범 이후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이 특검은 먼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참위에 의해 제기된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선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4년 참사 발생 이후부터 7년간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세월호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활동,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등 이미 국가기관 7곳에서 8차례에 걸쳐 조사·수사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이번 특검이 9번째 조사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 여당이 작년 12월 세월호 특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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