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박정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박정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예능 프로그램 ‘1호가 될 순 없어’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그맨 커플들 중에는 ‘이혼 1호’가 탄생하지 않는 이유를 탐구한다는 취지로 개그맨 부부들의 리얼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연령대와 상황에 있는 개그맨 부부들의 영상에서 결혼 생활 중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이 나오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연자들이 각자의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변의 조언을 들으면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현명한 해결방법을 같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부부가 서로 다른 유형의 집을 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호가 될 순 없어’에 출연한 이은형·강재준 부부는 전세 계약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집을 알아보면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한 명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다른 한 명은 전원주택을 선호해서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원주택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층간소음 등의 문제 없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지만, 주택의 유지관리와 보수, 방범 등을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전원주택과 아파트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더 선호되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주택 수는 1천812만7천호이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합친 공동주택의 규모는 1천399만6천호로 전체의 77.2%이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천128만7천호로 공동주택의 80.6%에 달했습니다. 아파트의 비중은 총 주택의 62.3%나 차지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공동주택 내 다양한 분쟁의 해결과 각종 시설의 관리 등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고,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까지 별도로 설치하여 공동주택 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전원주택은 이처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집을 선택하든지 각자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 생활의 질서를 존중한다면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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