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완씨, 4차로 도로서 1차로 주행... 피고 측 "사실상 2차로"
이호영 변호사 "오토바이는 왜 바깥 차로로만 달려야 하는가"

[법률방송뉴스]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원'에 불복해 시작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지난해 9월 열렸습니다.

첫 재판 이후 약 1년 만에 오늘(11일) 결심공판이 진행됐는데요. 

검찰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범칙금 2만원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시작된 지정차로제 위반 재판.

[김승완씨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피고인 (지난해 9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제가 2만원 과태료가 날라 왔을 때 그때 2만원 냈으면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고 빨리 끝났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제가 봐도 적어도 항상 노들길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단속 지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피고인 김승완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편도 4차로 노들로에서 앞에서 달리는 디젤 차량이 내뿜는 매연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차로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김씨는 교통경찰관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상 지정차로제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이호영 변호사는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는, 단속지점 노들로는 3, 4차로가 진출입로여서 편도 4차로가 아닌 사실상 2차로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추월을 위해 일시적으로 안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건 허용되므로,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이호영 변호사 /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위반 피고인 법률대리인]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라이더분께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3차로와 4차로는 어차피 주행할 수 없는 구간이거든요. 직진을 할 수 있는 차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편도 2차로로 봐야 한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을 하기 위해 주행한 것은 도로교통법 지정차로제 위반이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이들은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바깥 차로로만 주행하게 한 도로교통법 지정차로제 조항 자체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1년 만에 진행된 결심공판.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에 더해 우선 "이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 개인에게 미치지만, 사실상 이 재판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의 적용과 관련한 역사상 첫 번째 사례인 리딩 케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이 오토바이 지정차로제를 합리적으로 해석·적용해 왔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주장처럼, 운전자가 진행할 수도 없는 차로까지 차로의 개수에 산입하여 지정차로제 위반을 적용해 운전자를 처벌하면 수범자인 이륜차 운전자는 끊임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범자인 국민이 법을 지키기는커녕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행정청이 법집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마디로, 주행할 수 없는 차로까지 포함한 뒤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처벌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승완씨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안전하게 출근하고자 한 것이 이렇게 기나긴 법정공방으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 못 했다"며 "재판부가 해당 도로의 복잡성과 법의 집행과 해석이 모호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달려서는 안 되는 도로를 달린 것이 아니고 내 안전을 위해 달린 도로라는 것을 인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팽팽하게 맞서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최종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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