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의견서 내고 혐의 전면 부인... 공수처, 이달 중 사건 마무리 예상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불법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부당 특별채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습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담은 33쪽 분량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특채자를 내정해 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교육감에게 특채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채를 반대하는 과장·국장 등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이 없기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 특채에 대한 형사적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기소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공수처는 조사 내용과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수사의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어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는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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