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사실 숨기면 어떡하나"... 수험생들 '혼란'
약교협 "시험 얼마 안 남아 해당 방침 유지할 것"

[법률방송뉴스] 오늘(12일) 첫 소식으로 법률방송에 지속적으로 들어온 제보를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논란이 이번엔 약사 준비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후년인 2023년부터 37개 약학대학이 전부 6년제 학부체제로 전환되면서 약대 입문자격 시험인 PEET는 내년까지만 치러지고 없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시험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치러지는 가운데 PEET를 주관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방침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장한지 기자가 한 PEET 수험생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약사가 되기 위한 첫 관문 PEET는 1년에 단 한 차례 치러지는데, 약대 6년제 전환으로 PEET 제도는 내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올해엔 다가오는 15일에 치러지는데, PEET를 주관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수험생들에게 전했습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지금 자가격리자만 시험응시가 가능하고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한데 저희가 학생들 방역 관련해서 질병관리라든지 저희 내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확진자 응시는 불가능한 것으로..."

자신을 PEET 준비생이라고 소개한 제보자는 약교협의 이러한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에 대해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타 시험들은 확진자 응시가 가능했지만 저희 시험은 확진자 응시가 불가해 증상을 숨기고 볼 수험생들로 인한 집단감염 가능성 때문에 제보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시험을 보는 사례가 나오는 건 아닌지, 자가격리 사실을 숨기고 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등.

PEET 수험생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고 A씨는 말합니다.

PEET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는데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나, 양성이 나오면 시험을 못 본다",

"며칠 전부터 목이 아프고 열감이 있는데 혹시라도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못 볼까 두렵다",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 근데 검사받긴 무섭다",

"확진자 동선과 겹쳤다는 문자를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지 말고 버티다가 시험이라도 볼 걸 그랬다",

"점심시간에 마스크를 내리고 밥을 먹고, 쉬는 시간 화장실이 북적일 것으로 보여 집단감염이 우려된다" 등의 글들이 올라오는 상황.

A씨는 "확진자가 2천명 가까이 나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코로나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PEET 수험생들은 증상이 있어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 안 되기에 증상을 숨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형 PEET 학원에서 확진자까지 나왔는데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PEET 수험생들은 코로나 확진자도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약교협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바꿔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방은 하되 방역수칙은 다 지키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의,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으로 진행을 하면서 감염증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A씨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험 연기를 해서라도 방침을 바꿔야 수험생들의 안전이 오히려 보장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코로나 확진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한 법무부 처분의 효력을 시험 단 하루 전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헌재는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라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도록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임용고시,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등 시험 주관기관들은 코로나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막을 명분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약교협만은 확진자 응시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주관의 성격을 띤 시험들과 달리 PEET는 약교협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헌재 결정에 귀속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저희랑 시험 주관하는 것도 다르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확진자 시험을 운영하는 게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위험성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운영에 차질이라든지..."

10회 변시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받은 방효경 변호사는 "헌재 판단 이후 다른 시험들의 경우 확진자 등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며 "PEET의 경우 대처가 상당히 늦다"고 꼬집었습니다.

[방효경 변호사 / 법무법인 피앤케이]
"1년에 한 번 보는 것이고 얼마 있으면 시험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다른 시험도 당연히 그렇지만 변호사시험만큼 PEET 시험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확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이어 코로나 확진이나 고열 등으로 시험을 못 보는 PEET 수험생들은 시험일정이 마무리된 뒤라도 약교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효경 변호사 / 법무법인 피앤케이]
"확진자나 아니면 PEET 시험규정에 따라서 고열이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학생들의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은 학생이 그 당시에 이러한 공지 때문에 불안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인 김민규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PEET를 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한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교협이 해당 방침을 유지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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