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나의 권리 명확하게 표현하려면 계약서는 필수"

# 계약서를 쓰지 않은 프리랜서입니다. 구두로만 프로젝트 기간과 대금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요. 프로젝트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선지급 하기로 한 착수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착수금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번 달 안에는 다 줄 거다, 이렇게 말만 하는데 계약서는 없고 프로젝트는 끝나가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전에도 이렇게 해서 돈을 아예 못 받고 끝난 적이 있어서요. 제가 만약 지금 일을 중단하고 착수금을 받아야 재개하겠다고 하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상대방의 갑질이 너무 심해서 지금 중도하차를 고민 중이라 계약서가 있으면 이 중도하차를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고민이기도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프리랜서의 신분으로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계약서는 안 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당연히 쓰는 게 좋죠.

▲양지민 변호사= 계약서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권리 주장도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은데 '내가 착수금 주기 전까지는 일 중단 하겠다' '착수금 받고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그게 사실은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니까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만약 계약을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구두계약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후불로 지급하는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착수금이라는 건 돈을 받고 제작해주거나 혹은 돈을 받고 뭔가 근로를 해주거나 이런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약속한대로 돈을 안 준 상태에서 뭔가 일에 착수한다는 것은 그게 위임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대한 귀책사유는 당연히 일을 시킨 사람에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더라도 그 중단의 원인, 중단의 사유가 당연히 일을 시킨 사람에게 도급인에게 있거나 혹은 위임인에게 있는 것이겠죠.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착수금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가 돈을 받고 착수를 한다는 것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 안 하신 상황인데 일 중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최승호 변호사= 아까 MC님이랑 처음에 얘기했듯 계약서를 쓴다는 건 항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건데 계약서를 나중에 쓴다고 하더라도 나의 권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또 '이거 이외 다른 의무는 지지 않을 거야'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나에게 무조건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만약 내가 뭔가를 시켜야 하거나 내가 뭔가 빠져나가야 하거나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 갑을 관계 얘기하셨는데 '을'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하던 중간이라고 하시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상담자분께서 현실적으로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가능한 게 있을까요.

▲최승호 변호사= 이게 만약 어쨌든 임금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조금 다른데 임금 이외 일반적인 돈, 착수금이라고 본다면 저는 가압류부터 할 것 같습니다. 상대편에게 우선 내가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생겼기 때문에 청구권이 생겼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고 내가 실제로 제공한 내 노무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청구 소송을 할 것이고요.

만약 이게 임금으로 가면 또 달라집니다. 내가 만약 노동자로서 해석이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임금구조로 간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 해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돈을 받을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돈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내가 사실 중도하차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지금 쓰는 게 유리한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최승호 변호사= 상대편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고 진행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내가 지금까지 돈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게 그냥 더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시면 일은 일대로 해주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일은 다 해주고 결국 돈 한푼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결국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린 소송을 또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노동청에 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해석해봐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을 추후로 미루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해석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적절하다, 내가 노동을 더 제공하지 않아도 되니까. 리스크라는 건 지금의 리스크는 나중에 또 똑같은 리스크거든요. 지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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