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왼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왼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재판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이 해석·적용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사법절차가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나 헌재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당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기사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으나, 1심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 개입을 이유로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재는 지난 10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양측이 재판 개입 여부와 퇴직 법관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가운데, 법리 검토에 들어간 헌재는 선고기일을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 판단에 대해 "권한 내에서 나쁜 일을 하면 유죄, 권한을 뛰어넘는 나쁜 일을 하면 무죄"라며 "그런데 임성근의 재판개입은 권한을 뛰어넘는 나쁜 일. 그래서 무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위헌이지만 무죄다', 2심 판결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무죄다'"라며 "이런 결과는 후대의 판사들에게 '기왕 나쁜 일을 할 거면 아주 나쁜 일을 해라. 권한을 뛰어넘는 나쁜 일을 해야 무죄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의 확인 및 수호'라는 자신의 공적 소명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엿습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심사에서 연임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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