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면처분,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민호 전 문화체육부 국장. / 연합뉴스
한민호 전 문화체육부 국장. /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당한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장이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어제(11일) 한민호 전 국장으로부터 제기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의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10월1일 대통령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국장은 2017~2019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대일 정책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이에 한 전 국장은 "근무시간에 SNS 글을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정부정책에 관한 의견을 게재한 것은 국민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현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차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한 전 국장의 주장을 인정해 파면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먼저 "한 전 국장이 게시글 중 35건을 근무시간 중에 게재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에서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 대해 조사받을 것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도 당일 근무시간에 7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한 글을 게재했다"는 겁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물론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비하까지 포함돼 있다"면서 "나아가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럽다'는 등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글까지 게시해 공직자로서 신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파면처분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 전 국장은 25년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국장이 문제가 된 표현에 대해 과오를 인정한 점, 국민을 비하하는 일부 게시글은 삭제한 점을 들어 "공무원의 신분 박탈 외에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추가로 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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