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늘(12일) 첫 소식으로 법률방송에 지속적으로 들어온 제보를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논란이 이번엔 약사 준비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내후년인 2023년부터 37개 약학대학이 전부 6년제 학부체제로 전환되면서 약대 입문자격 시험인 PEET는 내년까지만 치러지고 없어지게 되는데요.

올해 시험은 오는 15일 광복절에 치러지는 가운데 PEET를 주관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약교협)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방침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PEET 수험생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가상자산 상장폐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선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무려 850여 차례 걸쳐 여성 종업원들에게 가혹하게 성매매를 시켜 온 남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51) 회장의 장남인 22살 정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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