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격차,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해소 가능"

[제법(法)이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법(法)이다'는 이런 MZ세대 청년변호사들의 시각으로 바라 본 법과 세상, 인생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최유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최유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변호사

저는 실생활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경제학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 형태는 다르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의 격차에서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격차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가 국민에게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입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 업무는 국민의 삶의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에도, 국민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기관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위치에 있으므로, 사실상 언제나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그런데, 국민이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이를 모두 공개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를 받은 각 기관은 정보의 내용, 성질 등을 살펴 비공개 내지 부분공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정보공개법상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연관된 정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수사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동법 제9조 제1항). 물론 이 때 공공기관은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비공개 정보의 '세부기준'은 법령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가령, 인사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어 해임된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경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의사 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비공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다투어 다시 판단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판례 중에는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은 공개하되 그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은 개인 식별 정보이므로 비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학 연구교수 선정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서울행정법원 2001년 10월 11일 2001구15787,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부분공개: 대법원 2003년 8월 22일 2002두12946).

의뢰인 중에는 '국민 입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은 애매할 경우 일단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셔야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곤 합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공직문화가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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