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위탁연수 가능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 한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연수 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가 오늘(13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사건 수임을 하거나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에 법원, 검찰청,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당연 연수기관과 함께 법률사무종사기관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연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기관으로 이분화해 기관 범위의 폭을 넓히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합격생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연수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게 법무부가 밝힌 개정안 취지입니다.

현재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과 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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