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아버지에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 등 징역 5년

[법률방송뉴스]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살해하겠다며 동거녀를 협박하고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임신 중이던 14살 동거녀의 배에 흉기를 가져다대며 수시로 폭행하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했고, 미성년자인 동거녀 역시 임신과 출산으로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생아가 운다거나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 납득하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동거녀가 엄벌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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