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행사 과실로 상해 입었다면 병원비 비롯한 일체비용 모두 배상 받아야"

[법률방송뉴스] 방학과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폭염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에서 머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해외여행'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신 접종이 점차 빨라지고 해외여행도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이미 이커머스 업계에선 해외여행 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13일) ‘알쏭달쏭 솔로몬 판결’에선 해외 패키지여행 얘기 해보겠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 김모씨의 얘기입니다.

김씨는 어머니와 여행사 A업체를 통해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투어버스로 이동하며 한창 관광을 즐기던 중 접촉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앞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에 김씨는 컨디션이 나빠졌고,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습니다.

17일 동안 입원 후 김씨는 해외환자 이송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여행 중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고가 났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업체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니 병원 치료비는 물론 현지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통신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까지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인 겁니다.

먼저 원심에선 여행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책임을 20%로 제한함에 따라 현지 병원비 및 약제비, 현지에서의 병원 후송비, 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의 20%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여행 경비와 체류비, 통신비 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88574 판결).

재판부는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비용 등에 대해선 A업체가 예견할 수 있는 특별손해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고로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여행계약에 피고의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돼 있었다”며 “사고 이후 원고가 당초의 여행기간 내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국내에서 계속적이고도 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가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피고가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다”며 “나아가 원고가 해외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과정 등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 또한 그와 같은 통상손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및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즉 김씨는 여행사의 투어버스를 타고 가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것이니 병원비 일체를 포함해 금전적인 손해를 모두 배상받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발생한 비용들은 모두 통상손해로,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포함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상계 및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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