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대한변협 등 철회 및 보류 촉구... "언론 자유 위축시키는 악법 될 것”

오늘(17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예고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여야 이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안소위에서처럼 단독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법조계 등 일각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협은 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허위보도를 통한 진실왜곡과 여론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에는 공감한다"라고 하면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해당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국민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 개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개악이 되지 않도록 들끓는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충분하고 내실 있는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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