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는 안 되고 월세는 내야하고”... 자영업자들 한숨
상가임차인, 현행법 따라 차임증감청구권 주장 가능
“매출 급감 정도, 기간에 따라 인정 여부 가려질듯”

[법률방송뉴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다보니 생업에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장사인데다 당장 가게 월세 조차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가게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나 임대료 감액은 당장 시급한 일인데, 일부 임대인들은 이들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법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늘어만 가는 상가임차인들의 호소,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영생 변호사를 만나 법적 쟁점 등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낙원상기악가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리가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낙원상가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약 1년 5개월가량 지난 지금, 낙원상가의 모습은 어떨까.

여전히 드나드는 사람 없이 조용하고 썰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낙원상가를 지켜온 상인들은 모두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어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라며 한숨을 내쉴 뿐입니다.

이런 상가 점포주들의 사정은 비단 낙원상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가게 문은 닫을 수 없고 월세 낼 돈은 없는 상가임차인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가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박영생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영생 변호사 / 법무법인(유) 정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임차인분들이 매출이 급감하고 하는 건 다 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장기화가 되다보니까 임차인분들이 고려하시는 부분이 임대차 계약을 이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임대차 기간이 특히나 많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어떤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경우가 많고...”

개별 점포주들이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 상가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월 임대료 감액이 절실하지만, 임대인들은 배째라 식의 반응을 내보이고 있어 현재로썬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영생 변호사의 말입니다.

[박영생 변호사 / 법무법인(유) 정진]
“대부분의 상가 임대인분들도 제가 뭐 유의미하게 통계치를 만든 건 아니지만 70~80% 이상 임대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노이로제적인 반응 보이시고 법대로 하란 식으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적인, 저희 쪽으로도 변호사 입장에선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고...”

박 변호사에게 실제로 법률적 도움을 요청한 자영업자들의 경우엔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90%가까이 떨어졌고, 임대료는 6개월 이상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박영생 변호사 / 법무법인(유) 정진]
“뭐 논현동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근근이 버텼는데 집합금지 관련돼서 2인으로 줄어들고 하니까 거의 이제 매출이 한 80~90% 이상 떨어지셨다고 하고 계속 월차임이 밀리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또 임차인분 입장에선 추가로 또 감면 내지 감액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는데 임대인분 입장에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소송을...”

일단 임차인들이 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어려워졌으니 사정변경에 의한 임대료 감액을 해달라”는 겁니다.

[박영생 변호사 / 법무법인(유) 정진]
“기본적으로 민법에 임대차 관련 조항에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고 엄밀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정변경의 원칙을 법률조항으로 일단 적용시킨 것으로 봐야하고 다만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사유가 경제사정의 변동이었는데 이제 이런 경제사정의 변동, 급격한 사정변경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관련돼서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을 충분히 사용해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그간에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법원에서 잘 인정되지 않던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이 최근 코로나 여파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잇달아 나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박 변호사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단, 박 변호사는 매출 급감과 그 기간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생 변호사 / 법무법인(유) 정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가임대차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매출급감의 정도 또 그 기간 정도가 중요한 것 같고 한 50~60% 정도만으론 인정되는 것이 좀 아슬아슬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의뢰인분들이 만약 상가임차인분들이 자문을 주신다고 하시면 최소한 80% 이상 정도는 돼야 승소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소송도 소송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서로 배려를 갖고 상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터뷰를 갈음했습니다. 

[박영생 변호사 / 법무법인(유) 정진]
“법리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어쨌든 임대인분들도 임차인 분들이 있어야지 본인들 건물을 운영하시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버텨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 임차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 내지 조정의 필요성을 좀 실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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