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신청 기각… 라이더 야간시위 재개하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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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한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등 통행금지 효력 정지' 사건 신청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고 하면서도 결국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다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본안 소송인 통행금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선고가 나올 때까지 계획대로 이어지며 단속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법원의 판단에 안도하면서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조치에 반발해왔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대한라이더연합 등은 경찰서 앞 일인시위와 야간 오토바이 운행 시위 등을 해왔는데, 현재는 경찰과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시위는 멈춘 상태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경찰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논의한 뒤 결과에 따라 시위를 다시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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