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서 혐의 인정했지만 '보복 목적'은 부인

[법률방송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속된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안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씨와 안씨의 변호인들은 ‘보복 목적이 없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 “피고인들이 식사를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죽이나 미숫가루를 주며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사망 원인인 폐렴·영양실조와 이들의 가혹 행위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도 항변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말 동창인 A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오게한 뒤,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두 달여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건강 악화로 A씨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 알몸에 물을 뿌려 A씨가 폐렴과 영양 실조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를 협박해 허위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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