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1심서 기각, 2심서 뒤집혀

[법률방송뉴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의혹을 언론에 흘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장석조)는 최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A 논설위원, B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 원고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데 관여했음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노컷뉴스 측이)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도 검색되도록 하라", "CBSi와 A 위원이 공동으로 3천만원, CBSi와 B 기자가 공동으로 1천만원 총 4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논두렁 시계 의혹은 검찰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표적인 ‘망신주기 의혹 보도’로 평가받습니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8년 6월 '노 전 대통령이 고가의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인규 씨는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고 국정원이 흘리는 데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2018년 9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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