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누락 시 가산세 과중 위험... 즉시 신고해야"

# 중국에 있는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수익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입 금액에 포함하지 않아서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외화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건 기장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환전해서 출금한 건 법인 통장에 찍혀 있습니다. 법인세 수정 신고할 때 소득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중국에서도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외국 납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법률방송을 통해 접수가 되었군요. 세무사님, 먼저 사연 들어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김정윤 세무사(세무법인 위드플러스)= 법인세를 잘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갑자기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좀 당황하시는 거죠. 수정신고를 갑자기 하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전화 오면 반갑지 않잖아요. 놀라시기도 하고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지 차근차근 질문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 법인세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일까요.

▲김정윤 세무사= 원칙적으로는 해외 법인에서 수익배당금을 받은 시점에서의 환율로 계산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익으로 인식할 때 보통 배당 소득이 지급될 때 그 나라, 해외의 배당소득세를 이미 지급하고 입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인식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더해서 수익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세액공제를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수익으로 인식해주셔야 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우리 사례의 경우에는 모두 법인세 신고 시에 누락했기 때문에 전부 입금 산입으로 소득처분하면 되는 걸까요.

▲김정윤 세무사= 네, 그렇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그러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누락할 수 있잖아요. 누락하면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김정윤 세무사= 네. 아무래도 해외에서 받은 것도 다 수익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잊으시거나 들어온 시기나 이런 것들의 차이로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입금이 되거나 송금이 되는 그런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충분히 이것들이 법인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누락하시면 그 즉시 신고를 다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본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세무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면 가산세 문제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게 가산세가 과소신고 된 것은 10% 정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납부에 대해서는 납부한 시기에 따라서 가산세가 달라지는데, 납부한 시기가 늦어질수록 그 가산세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본세와 비슷하게 가산세가 매겨지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락된 부분들을 수정하셔서 수정신고를 넣으시고 수정신고를 하실 때 보면 빨리 할수록 감면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 질문도 항상 세무사님한테 공통질문을 드려보면,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빨리 정정신고 하시라고 말씀해주시는데 그게 정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외국납부세 공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죠.

▲김정윤 세무사= 외국납부세 공제라는 건 아까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또 한국에서 세금을 내면 한 가지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가 되는 거잖습니까. 이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에서 법인세를 내셨고 그거에 대한 것들도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게 된다면 그 부분을 조정해주는, 그니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 세액 공제로 빼주는 그런 형태의 것을 말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그럼 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김정윤 세무사= 일단은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 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잖아요. 그것과 함께 외국납부 세액 공제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에서 세액감면 같은 것들을 받으셔서 원래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보다 더 적게 내시거나 아예 세금을 납부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노력을 해서 감면받은 거라는 걸 증명하시면, 그런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신고서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그 부분도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우리가 오늘 글로벌한 이슈들, 세무 관련해서 해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슈들을 살펴봤잖아요. 국제상속, 해외 진출기업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결국 결론은 관련 전문가와 심도 있는 상담을 해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에게 가실 때 그냥 다짜고짜 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가면 도움이 될까요.

▲김정윤 세무사= 상담하시고 싶은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잘 아는 국제 상속을 예로 들면 아무래도 고인의 피상속인 상속 재산의 규모를 일단 확실히 파악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대상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정윤 세무사= 아무래도 재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 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rah에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분이 있고 신고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위해서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각자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국적과 사시는 곳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저희가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어요. 우리가 일종의 파일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총량, 나눠야 하는 재산의 규모를 파악해오시는 게 중요하고 각각 개별 상속인의 국적이나 현재 거주지 같은 것을 확인해야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런 부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챙겨오시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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