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족 측, 페이스북 글 관련 가처분 소송 공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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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자,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오후 피해자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는 성추행을 주장하나 주장에 대한 물증은 없다"는 등의 글을 올리자,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해당 글을 삭제하고 관련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보배드림이나 클리앙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복사되고 링크되면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 변호사가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주장 내용이 사실에 기반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2차 가해가 확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사실상 특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사건 게시글이 올라간 날 (피해자는) 출근을 못 했다"고도 강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성희롱 의혹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건을 맡고 살펴보니 가장 큰 문제는 박 전 시장 사건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 측 일방 주장만이 밝혀진 사실처럼 알려진 것"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피해자 측은 두 번의 기자회견과 대 언론발표, 일방적인 어떤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주장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에 의해 언론을 통해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지른 변태 성범죄자라는 일방적인 주장이 퍼져 구글에 관련 검색어로 검색했을 때 400만건의 게시물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해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은 본인이 사망해 변명 기회가 없었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아는 측근들도 어떤 얘기만 하면 '2차 가해'라고 공격받고 비난당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4일로 정하고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며 심문기일을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정 변호사가 SNS에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피해자를 비난, 위축시키거나 행위자를 옹호, 두둔하는 행위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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