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영업상 이익 침해... 부정경쟁 행위"

[법률방송뉴스] 여행·숙박앱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0억 지급 외에도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먼저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임직원들이 영업을 위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수집을 위해 야놀자가 투입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지만, 관련 부서 인건비 등과 여기어때가 손해배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야놀자는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여기어때는 수기로 모으던 야놀자의 숙박정보를 좀 더 편리하게 빼내기 위해 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기능을 하는 일명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들어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서버에 접근한 뒤 제휴 숙박업소와 주소·금액 등의 정보를 무단 복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야놀자는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고 보고 수사 당국에 고소한 뒤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한편 여기어때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와 직원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