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3세 여아 친모는 석씨" 징역 8년 선고... 석씨, 바로 항소
친언니 김씨,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다음달 16일 선고공판 예정

▲신새아 앵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 오늘(23일)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해 초 국민들의 공분을 산 끔찍하고도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사건 개요 짧게 설명해주시죠. 

▲하서정 변호사= 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세 살짜리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었는데요. 이 사건은 애초 어린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으나,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여아가 석씨의 딸로 드러나면서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당시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던 김모씨가 알고 보니 친언니였고,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커져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지난 17일 석씨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죠. 대체 아이의 친모는 누구입니까.

▲하서정 변호사= 네.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는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씨, 친모인 줄 알았던 김씨는 친언니인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사망한 아이의 언니 김모 씨는 이미 6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딸인 줄 알고 키웠던 동생에 대한 아동 유기, 방임과 살인죄까지 인정되어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고요.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친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가 맞다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모녀가 각각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인데, 판결 내용을 자세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석씨는 줄곧 범행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거든요. 법원은 어떤 근거로 석모 씨를 친모라고 인정한 것인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석모 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우선 국과수 본원, 부산 연구소, 대구 연구소, 대검에서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동일하게 석모 씨와 사망한 여아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방법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도는 10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망한 아이의 혈액형은 AO타입 A형이었는데, 김 씨는 유전법칙상 A형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BB타입 B형입니다. 반면 석씨는 BO타입 B형으로 AO타입 A형인 이 아이의 친모가 될 가능성이 있는거죠.

이러한 과학적 증거 외에도 숨진 여아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인 2018년 2월 무렵 석씨가 1개월 간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숨기려고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에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온라인으로 생리대를 구매하다가 임신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기간에만 구매하지 않는 등 출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앵커= 법원은 또 석씨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인정했죠. 산부인과면 주위에 보는 눈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서정 변호사=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것에 따르면 당시에는 누구든지 횟수에 제한 없이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었고 심지어 야간에도 병원 밖으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근무했던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당시 병원 구조상 2층 대기실과 3층 모자동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신생아를 바꾸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앵커= 생각보다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었던 것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것만으로는 바꿔치기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것 같은데, 법원이 석모 씨가 바꿔치기 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중요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서정 변호사= 네. 탯줄, 식별띠, 몸무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김 씨가 아이와 함께 퇴원할 당시 아이의 배꼽에 탯줄이 일부 붙어 있었고, 퇴원 후에 집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그 집에서 탯줄이 담긴 렌즈 케이스가 발견됐는데, 검사 결과 바로 사망한 여아의 탯줄인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즉, 이미 퇴원할 당시에 아이가 바뀌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중요한 내용을 진술했는데요. 김씨의 아이 출생 직후 발목에 채워놓았던 식별띠가 다음날 발목에서 빠진 게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식별띠는 손목이라면 가끔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발목은 누가 끊거나 인위적으로 빼지 않는 이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 시기에 신생아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아이가 태어날 때 몸무게가 3.485kg이었는데 하루만에 225g이나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신생아에게는 굉장히 큰 변동 폭이기 때문에 당시 간호사는 아이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걸 보고 다른 아이 몸무게를 잰 것인지 의문스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증거에 기초해서 법원에서도 병원에서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앵커= 석씨가 사망한 아이의 친모이고 바꿔치기 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인데,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원은 석씨의 범행동기를 무엇이라고 판단했나요.

▲하서정 변호사= 법원에서는 석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석씨가 지난 2019년 1월 말까지 남편과 1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염려해서 바꿔치기를 한 것이다,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더 가까이에 두고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기 딸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려고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석씨의 딸이 출산한 아이, 즉 바꿔치기를 당한 아이는 아직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네. 석씨가 몰래 데려온 아이, 즉 석모 씨 외손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더라도 석 씨가 아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낳았는지, 낳은 후 어디에 데리고 있다가 병원으로 가서 바꿔치기 한 것인지, 바꿔치기 한 아이를 데려간 후 살해한 것인지 어디 숨기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도 석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고요.

▲앵커= 이 사건과 법원의 판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서정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굉장히 기이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생긴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법원에서는 석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충분히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잘 채집해서 좋은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석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친언니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과를 기다려봐야 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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