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저해 등 우려 감안한다"... '리걸테크 TF' 예고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합니다.

오늘(24일) 법무부는 온라인 법률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로톡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법률시장의 자본종속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법무부는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해외사례를 들어 이같은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가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와 비변호간 수수료 분배가 이뤄지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플랫폼 '아보'(AVVO)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은 앞서 월정액을 받고 변호사 광고를 실어 주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사무장의 중개 영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변협은 지난 5일부터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어 변협은 개정안을 근거로 한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을 징계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고, 현재 징계 대상자를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률방송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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