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불기소 되자 대표 신상 공개... MB 저격 '가카XX 짬뽕' 올려 논란도

[법률방송뉴스]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씨의 의혹을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궁찾사 대표 A씨와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고, SNS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자로 활동하던 아이디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받은 내용을 SNS에 게시한 후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고발대리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해 12월 검찰이 "'혜경궁 김씨'가 김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김씨를 무혐의 처분한 후에도 인터넷 방송과 SNS 등에 궁찾사 대표 A씨의 소셜미디어 닉네임을 언급하고 직업·근무지 등을 공개하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며 "A씨 고발은 이 지사의 지지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A씨에게는 자신의 신원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엔 자신의 SNS에 '가카XX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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