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가입 변호사, 오늘까지 소명서 변협에 제출해야
변협 "로톡 공정위 고발" vs 로톡 "허위사실 유포 그만"

▲신새아 앵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갈등, 이른바 '로톡 대전'에 법무부가 '봉합'이 아닌 '가세' 태세를 보이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그간 변협-로톡 간 날선 신경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로톡은 합법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정도였는데요. 어제 온라인 법률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첫 공식입장을 발표했죠.

▲장한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로톡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 단체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리걸테크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로톡 서비스가 2014년 2월에 출시됐고,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로톡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일각에선 이번 법무부의 공식입장을 두고 '늑장대응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이렇게 변호사 무더기 징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되기까지 법무부는 '그동안 뭐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법무장관이 "로톡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양측의 갈등을 부추긴 거 아니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인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직)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자본에 종속된 변호사는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수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법무부장관은 수사를 직접 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거죠, 사실상. 누가 또 수사결과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으로서 굉장히 처신이 부적절했다..."

서울변회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라며 넘어가다가, 이후에 스타트업이 아닌 구글이나 카카오톡 등 대기업이 변호사를 장악한 뒤에는 과연 플랫폼을 우려하지 않을 거냐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김정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지금 스타트업 플랫폼 업체가 운영한다고 하니 괜찮다고 하시지만 만약에 특정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가지고 똑같은 영업을 한다면 충분히 업계를 장악할 수 있고, 그때도 과연 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앵커= 이렇다 한들 이미 변호사 무더기 징계 주사위는 던져진 상황이잖아요.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변협은 사실상 징계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네, 변협은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1천440명에게 오늘이죠, 25일까지 징계혐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협의 이러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변협은 오늘까지 제출된 소명서를 토대로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는 말 그대로 폭풍전야의 상황입니다.

▲앵커= 폭풍전야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협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변호사 103명은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모임'을 구성했습니다. 로톡 가입 변호사도  있고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변호사도 포함돼 있는데요.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변협의 공포통치를 대단히 염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는 식으로 플랫폼 이용 변호사들 또는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을 '매변노'라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문화를 대단히 염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성철 변호사 / 회원징계 반대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변협이 지금도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유권해석도 그렇지만 어쨌든 검찰에서 판단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광고규정들을 통해서 회원들에 대해서 징계까지 한다는 건 그것은 처사에 맞지 않다..."

▲앵커=변협의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이 곧 장 기자가 보기에 '로톡을 찬성한다'는 결론인 것으로 보이나요, 어떤가요.

▲기자= 보도자료를 보면 징계 반대 변호사모임은 일단 로톡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의 로톡의 원론적 입장이 담겨 있는데요.

보도자료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미 변협·서울회에 의해 고발된 적이 있지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 보도자료엔 "불기소 처분에 의해 변호사들은 법률플랫폼 사용이 합법이라는 점에 신뢰를 갖고 한 것"이라고 적혀있어 '로톡의 합법성'과 '변협의 부당성'이 교묘히 섞여 있는데요.

다만, 이들은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것이지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 대한 찬성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성철 변호사 / 회원징계 반대 변호사모임 공동대표]
"(로톡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것보다도) 로톡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시는 분도 있고 방관까지는 아니지만 로톡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회원 징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윤성철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소명을 들은 변협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따라 같이 움직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이 업계 안팎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당사자인 양측의 대립도 첨예하다고요.

▲기자= 네, 변협은 로톡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수행했다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어제자로 공정위에 고발했고요.

이에 로톡은 "대한변협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법률가 단체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응수했습니다.

한편 로앤컴퍼니 측은 공개된 판결문을 직접 구매해 판결문 검색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기업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에 대한 판사들의 우려도 일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접점 모색이 가능한 싸움인지, 어느 한쪽은 부러져야 끝나는 진검승부인지, 소명자료를 받은 변협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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