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당시 상대방 동의 받았더라도 사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배포 시 처벌 가능"

# 전 여자친구랑 찍은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도 당시 동의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 영상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지운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술을 먹다가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서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 몇 시간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을 했는데요. 술김에 서운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전 여자친구가 저를 협박죄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사연인데요. 전 벌써 정답이 나왔어요.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미 선을 넘으신 행동인데 일단 변호사님 상담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상담자분은 술에 취한 김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잠시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술에 취해서 일순간 실수를 한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범죄 내용이 너무 커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임주혜 변호사=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미 너무 선을 넘으신 것 아닌가.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에서 잘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요.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관련 영상을 소지한 상담자, 해당 영상물을 지금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없는 걸까요 변호사님.

▲ 송득범 변호사= 이건 꼼꼼히 봐야할 것 같긴 한데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소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1항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배포한 경우, 소위 ‘리벤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여자친구에 대해 복수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나마 유사한 부분은 제4항에서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자께서는 실제로 이 영상을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동의를 받고 했다고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실제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단순히 보관만 한 것인지 배포를 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일단 해당 영상을 소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경우의 수가 나눠지겠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한 가지 더 있죠.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셨어요. 사실 협박죄로 신고가 되신 것 같은데 협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요?

▲ 송득범 변호사= 이 부분도 심각한 범죄가 발생돼버린 건데요. 그니까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을 한 게 아니라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범죄가 최근에 빈발하고 있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성폭력 처벌법에 들어왔고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3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한 자체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만약에 이것으로 상대방을 협박을 해서 의무 없는 일, 가령 성관계라든지 후속적인 조치까지 취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중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우리 상담자님께서 이 경우에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을 받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된다면 형을 살고 난 이후에 취업 제한이라든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송득범 변호사= 일단 실형을 선고받은 것 자체로 다른 형과 달라지는 부분이 성폭력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할 때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전자발찌나 신상공개에 관해서 판결문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에 따라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2년, 아니면 징역 3년과 신상공개 몇 년 이런 내용이 부과될 수 있고요. 또 해당 전과 자체로 인해서 출소 후에도 아동기관이나 이런 곳에는 아예 취업제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현재 상담자님께서는 전 여자친구와 합의를 원하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변호사님.

▲ 송득범 변호사= 이런 성범죄가 일단 벌어진 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할 걸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 상담자께서는 전 여자친구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합의해 달라’ 이런 요청을 원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상대방에게 재차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합의를 종용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상대방도 성범죄로 고소를 한 이상 피해자 국선대리인이 선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선 변호인이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 경우는 변호인끼리 합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셔야 그나마 상대방에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를 그나마 타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어쨌든 잘못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고 앞으로 재발해서는 안 될 거고요. 재범을 예방하고 아무래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송득범 변호사= 성범죄의 경우는 최근에 형량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엄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고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 대응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말씀처럼 전문가의 조력 받으실 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 보이시고 이에 따라 어쨌든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