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무죄,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법률방송뉴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선 회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제(24일)와 어제(25일) 선 전 회장 측과 검찰은 각각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 받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을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18일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선고와 함께 2억 3천여만 원의 추징과 압수된 그림 2점의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4월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과정에서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천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EP는 하이마트를 사들이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인수를 마치면 하이마트 자산을 매각해 대출금을 갚는 방식의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AEP는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마트홀딩스를 설립해 수천억원대 인수자금 대출을 받은 뒤 하이마트와의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AEP가 인수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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