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인정된 '직권성립' 여부 쟁점

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이 2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전 11시 10분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이 이를 남용해 판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의 쟁점은 이 전 실장 등에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있다는 1심 해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변호인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 이 전 실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선 법원 기획법관을 통해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를 내릴 직권이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강변했습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변호인들은 사무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까지도 전부 유죄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은 사법행정권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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