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교원 직위 사고 팔아... 죄질 나빠"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4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 징역 1년에 비하면 3배가 된 셈입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 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강제집행면탈 등)도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이 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무국장은 교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거나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현실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징역 1년 선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조씨는) 웅동학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고 법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제도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원 직위를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웅동중학교, 나아가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범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김인국 신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84) 웅동학원 이사장이 보낸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박 이사장은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을 제가 2년 넘도록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어미로서, 가족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다"며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언제쯤 빠져 나올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법학자로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페이스북 글에 조 전 장관은 댓글을 달고 "어머니의 편지를 이렇게 접하니 목이 메인다"며 "신부님의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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