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없다, 엄벌 해야"... 법조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가능"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사귀는 걸 소문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한 달 만에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사건 당일 CCTV를 공개했습니다.

유가족은 어제(26일) SBS를 통해 서울 마포구 건물에서 딸과 남자친구가 다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며 "딸의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 구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은 딸의 얼굴과 이름도 공개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개된 CCTV에 따르면 남자친구인 A씨는 여자친구인 황예진씨를 벽에 수차례 밀치고, 황씨는 맥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러고서 황씨는 몸을 일으킨 뒤 A씨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CCTV 장면에는 A씨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황씨를 질질 끌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A씨는 당시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머리를 제가 옮기려다가 찍었는데 애(황씨)가 술을 너무 마셔가지고 기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았을 때 황씨는 이미 혼수상태였고, 황씨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며칠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두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황씨에 대한 A씨의 추가 폭행이 있었고, 이에 황씨의 위장 출혈·갈비뼈 골절·폐손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숨긴 채 딸이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살인 고의성은 확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 등이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유가족 측은 이번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언론을 통해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저희는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울의 조우현 변호사는 "CCTV를 통해 확인된 폭행의 정도에 따라 고의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응급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쓰러진 여자친구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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