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사기업의 법률플랫폼 운영, 완전 금지돼야"
로톡 "개업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서비스"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8월부터 개업과 취업, 광고 등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에게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약인지 독인지 알아보며 심층 취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27일) 그 마지막입니다.

'청년 변호사의 딜레마' 기획보도 세 번째, 국내 최대 규모 청년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 입장문과 함께 로톡의 청년 변호사들에 대한 입장 각각 전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 청년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 한법협이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법률플랫폼의 운영이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은 그동안 개업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에게 현재 도움이 되는가.

한법협 측은 "청년 변호사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혁신 없이 쉽사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청년 변호사는 사무장님을 옹호하겠죠. 자기를 먹여살려주는 사장님을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의 질서를 고려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알았다' '인정하겠다' '하셔라' 더 이상 견제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다른 여러 플랫폼들이 그랬듯 로톡 같은 플랫폼들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로톡 측은 "청년 변호사들은 로스쿨 졸업 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신을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대부분의 기존 광고 수단들은 자본력을 갖춘 변호사들에게만 진입을 허락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톡 광고는 청년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쌓아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 대다수가 플랫폼에 가입했을 때, 그때도 청년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한법협은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간 자유경쟁은 짧은 과도기에만 존재하고, 근시일내 하나의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김기원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발톱을 숨기고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카카오택시가 3년 전쯤에 생겼을 때는 그냥 무료였죠. 카카오택시가 시장을 지배하고 지금 점유율이 80~90% 넘어가니 카카오택시가 기사들에게 매월 9만9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이것을 안 내면 카카오택시를 못 쓰는..."

로톡 측은 "키워드당 2만5천원만 내면, 누구든 광고 영역에 무작위 랜덤 노출된다"며 "이혼 키워드를 구매한 변호사가 20명이라고 했을 때, 매번 페이지가 로딩 될 때마다 5%의 확률로 '가장 첫 번째 위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누군가 '돈을 더 내고 더 많이 낼 테니, 나의 노출 확률을 올려달라'고 요구해도, 로톡은 구조적으로 그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의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싸우면서까지 지키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로톡 반대' 청년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공공성'입니다.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 변호사 시장을 지배하는 법조계 미래를 우려합니다.

[김기원 변호사 / 한국법조인협회 소속]
"(변호사는) 공공이라고 하는 게 이런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기업과 다른 점이. 모든 변호사들이 종속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플랫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정해 보일까요. 당연히 왜 이런 걸 허용했느냐 이건 사무장 로펌 아니냐 왜 하나의 사기업이 주주의 왕국이라는 이런 체계로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 돼서 모든 변호사들을 지배하고..."

'로톡 찬성' 청년 변호사를 대변해 로톡 측은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80%에 가까운 분들이 실무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들"이라며,

"만약 자사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로톡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숫자가 이렇게까지 급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만약 대다수의 변호사가 로톡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돈 많은 변호사나 대형 로펌이 많은 키워드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주 노출된다면 결국 돈 없는 청년 변호사들은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법률방송 취재진의 우려에,

로톡 측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방송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냐"고 반문했습니다.

법률방송은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청년 변호사들의 법률사용설명서' '제법이다' 등의 코너를 통해 청년 변호사들의 생존 문제와 관련한 보도를 꾸준히 해온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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