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결과 오후 늦게 나올 듯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30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오늘 심의위가 처리할 안건은 조 교육감과 관련한 사건을 재판에 넘길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만약 불기소 결론이 나온다면 수사 과정이 얼마나 적정·적법했는지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위원회의 논의가 끝나는 즉시 위원회가 의결한 범위에서 심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되도록 자문 결과를 회의 종료 즉시 공개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공개 여부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자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침에 규정하고 있어 공소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위원들이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수사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4월 입건돼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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