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공소심의위 의견 종합해 9월 초 기소 여부 결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오늘(30일)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재적위원 11명 중 3분의1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기소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공소심의위 회의에 앞서 수사결과 요약자료와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 종합보고를 듣고, 위원들과 수사팀 간 질의응답을 가진 뒤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심의위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으며, 공수처장이 최종 검토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 교육감은 이러한 공소심의위 결정에 대해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공소심의위가 피의자(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아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 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습니다. 이어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9월 초 조 교육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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