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지나치게 변태적이고 엽기적"... 화학적 거세 가능성 여부 제기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남성 양모(29)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여성 정모(25)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의붓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숨진 아이의 시신은 친모인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가 지난달 9일 장모 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며 음란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에 양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 즉 화학적 거세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방법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상 공개 국민청원 동의도 나흘 새 1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8일 열리는 공판에서 양씨에 대한 구형량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강남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의 혐의는) 상해치사가 기본이고,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면 아기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면서도 용인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로 기소 가능해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 변호사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면 최고형인 사형도 구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추가적으로 장모에 대해 희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희롱에 대해선 특별히 형사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다만 장모가 양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