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압수수색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 나와서 말한 '파이시티' 인허가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당시 토론에서 "'파이시티'는 시장 재직 시절에 인허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 시장 재임중이던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발언은 허위 사실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시는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과잉수사'이자 정치 수사"라며 "파이시티 개발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계획 인가와 건축 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길을 터주면서 특혜 시비가 붙은 바 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이던 강철원 비서실장은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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