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근로 의사 없이 선불금 요구했다면 형법347조 의거 사기죄 해당"

# 제가 다방을 하는데 아가씨가 일을 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아가씨가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기에 차용증과 초본 등을 받아두고 수표로 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기로 한 아가씨가 전화기가 꺼진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당한 게 분명한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사연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앞에 말씀드린 보이스피싱도 유사하고 이 건도 어떻게 보면 '사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고요. 상담자분께서는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와서 초본이나 이런 거 증빙자료 받아두시고 인적사항에 대한 것을.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수표로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으신 걸로 보여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기꾼을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사기 소식 정말 그만 듣고 싶은데 우리가 가장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받아두고 잠적해버린 이분, 엄연한 사기행위 아닌가요.

▲송득범 변호사= 사기의 핵심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근로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에 고의로 도주한 거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게 명백해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일단 지금 상담자님께서 현금으로 주신 게 아니라 수표로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뭔가 도난 처리, 도난 수표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돈이 나가는 건 아닌 그런 상황 아닐까요.

▲송득범 변호사= 그래서 명칭은 사고 신고라고 하고요. 피해자가 선급금 명목으로 수표를 지급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유사한 절차로 은행에 다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표를 발행한 자가 여기서는 본인이 300만원을 수표로 했다고 하면 300만원을 발행한 자가 분실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은행에 유선으로 우선 지급정지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식으로는 발행한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수표번호와 함께 사고신고를 하시면 현금화되지 않도록 해당 수표를 누군가 지급, 제시할 경우에도 사고신고가 된 수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범행에 연루된 수표라거나 아니면 도난수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돼서 조치를 취해서 현금화되지 않도록 우선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연님께서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시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현금을 더 이상 인출 못하게 막는 것은 은행에 사고신고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경찰에 신고 혹은 고소를 하시는 것일텐데 처음부터 선불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속여서 금원을 넘겨받았고 이것을 출근하지 않고 선불금만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서의 신고하는 절차를 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다면 변호사님, 경찰에 신고할 때 유의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피해자로서 고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명심하시면 되고요. 고소 절차에서는 피해 금원, 피해의 경위,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어떻게 속게 된 것인지 범행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리하신 후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선임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이 바로 조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당일에 고소인 조사가 이뤄지는 드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사실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차분히 진술하셔서 담당 수사관에게 내용을 전달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담자님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피해자께서는 피해를 입어서 경황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방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300만원이라는 돈은 작지 않은 금액인데 월급 명목, 혹은 선불금 명목으로 어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급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 그게 받지 못하는 상황, 사기 피해에 연루되신 걸로 보이고요.

그나마 피해자의 초본이나 수표지급 등 이런 조치를 취해두셨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 대한 사고신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대한 사기 피해 고소 등 절차를 취하셔서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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