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 경력 근로계약 취소, 통지 이후에만 효력"

[법률방송뉴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주변에서 이력서를 조금씩 부풀리거나 과장을 하는 등의 경우를 종종 목격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될 정도로 크게 속이지 않아 회사에서 모르는 채로 넘어간다면 딱히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을 사칭해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짓말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돼 해고됐다면 이는 부당해고일까요. 정당한 해고일까요.

오늘(1일) ‘알쏭달쏭 솔로몬 판결‘에서는 경력사칭과 징계해고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6월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는 50대 이모씨를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씨는 다른 백화점의 의류 판매점 매니저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 이 경력을 인정받아 A회사의 직원으로 최종 합격됐습니다.

이에 같은 해 7월 초 이씨는 사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매니저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후 2달 뒤인 9월, 이씨의 경력이 허위인 것이 드러나게 돼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씨는 총 3년 동안 의류 매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백화점 매니저로 근무한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에 회사는 이씨에게 같은 달인 9월 말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했고, 결국 이씨는 다음해인 2017년 4월 29일 퇴사조치 됐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최종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이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년 간의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친 지난한 다툼 끝에 이씨에 대한 부당해고임이 확정됐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2년 5월 매장 측에선 이씨에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씨가 경력을 속였으니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었습니다.

회사는 "일을 그만해달라고 했던 2016년 10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퇴사 조치된 2017년 4월 29일까지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도 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또다시 회사를 상대로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1심과 2심은 “허위 경력을 기초로 한 근로계약은 취소가 가능하고, 회사의 의사표시가 이씨에게 전달됐으므로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며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해 임금을 구할 수 없다"며 이씨의 패소로 판결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경력사칭이 있었더라도 계약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며

"기본적으로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즉, 허위 경력으로 맺은 근로계약의 취소는 정당하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계속적 계약’의 일종인 근로계약의 경우 취소 통지를 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 겁니다.

관련해서 법제처는 “허위 이력서로 취업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계약취소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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