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현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 현실화"... 벌금 1억원 명령

2019년 10월 22일 밀양역 열차 사망사고 현장. /연합뉴스
2019년 10월 22일 밀양역 열차 사망사고 현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약 2년 전 발생한 '밀양 열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법정 최고액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코레일에는 벌금 1억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마산시설사업소 삼랑진시설팀장 B(40)씨, 밀양시설반 선임시설관리장 C(44)씨, 시설관리원 D(57)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금고 10개월, 금고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019년 10월 22일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면줄맞춤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작업 중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 진입을 인지하지 못해 치이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코레일 직원 A씨 등은 작업계획서에 따른 열차 감시자를 추가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작업자들에게 기준치 이하 소리만 낼 수 있는 무전기만 지급했는데, 당시 이들 중 한 명이 열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전을 했지만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이 이를 듣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맹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인해 작업현장에 내재한 고도의 위험이 현실화해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레일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인 개정 전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정형으로 정한 형량의 상한인 벌금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무겁게 정해 책임을 엄중하게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 개정되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법정형은 '10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밀양 열차 사망사고는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2019년 10월 발생해 '1억원 이하의 벌금'인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법정 최고액이 선고된 것입니다.

코레일 측은 오늘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