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예기간 2년 두고 2023년 본격 시행 예정

▲신새아 앵커= 수술실 안에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윤수경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 여야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6년 만인데요. 이에 따라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그간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어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논란의 매듭이 얼추 지어진 모양새입니다.

▲앵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요.

▲윤수경 변호사=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술실 CCTV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촬영하게 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음성 녹음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녹화된 영상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녹화 영상은 수사나 재판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요청이 요구하거나 환자와 의료기관 쌍방 동의가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열람할 경우,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본회의는 통과했으니, 언제부터 시행되고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수경 변호사= 우선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에 시행되게 되는데요.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촬영 영상 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촬영 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에도 의료계의 강한 반대가 있어왔는데, 본회의 통과 이후 입장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당연히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 통과 직후 "2021년 8월 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협은 "정부·여당은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며 "이 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법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게 이들의 불만인 건데, 의료 분쟁에 대비해 의료 행위를 소극적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권·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 역시 지난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정투쟁으로 이번 개정안을 무효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환자단체는 촬영 예외 조항이 폭넓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법 통과에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환자단체들이 지적했듯 실효성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윤수경 변호사= 의료계는 CCTV가 대리수술을 막고, 의료 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사건은 수술실 내부 직원에 의한 공익제보였으며 의료분쟁의 주요 쟁점은 대리수술 여부가 아니라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미 CCTV를 설치·운영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60%는 수술실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고 응급실에는 100% 설치됐습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이 오히려 의료분쟁 발생 시 진실 규명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보호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동네 의원이나 중소병원을 넘어 의료계 전반에서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환자 안전을 위해 CCTV와 같은 보다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고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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